대보름 산불경계령/산림청,예방활동 강화
수정 1993-02-05 00:00
입력 1993-02-05 00:00
특히 산불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담당공무원을 고정배치하고 취약지역에는 간부직이 기동순찰을 실시하는등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1993-02-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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