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제/차동득 교통개발연 부원장(굄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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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05 00:00
입력 1993-02-05 00:00
중형차 이상의 승용차 등록시에 적용되는 것이긴 하지만 차고지가 확보되어 있다는 증명이 없으면 차량등록을 하지못하게 함으로써 이전에 없던 새로운 부담을 초래하는데 따른 논란이 있을 수 있다.현재도 수급상 균형이 턱없이 맞지 않는 주거지 주차난을 생각할때 이 제도의 실천력이 의심받을 수도 있다.감시나 관리상의 어려움도 있으며 승용차를 갖지 않더라도 교통생활이 가능한 대중교통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
차량보유 5백25만대를 넘어선 지금 주거지 골목길은 무단점유한 차량으로 주차장이 되어 버린지 오래이다.소방도로나 비상통로로 확보되어야 할 골목길이 주차장이 되어버림으로써 생활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 늘어나는 차량으로 말미암아 이도 부족하여 이웃간의 주차전쟁으로 전통적인 인정을 메마르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아파트와 같은 공용 주택단지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비교적 많이 확보된 주차장이 있지만 대책없이 늘어나기만 하는 차량으로 통행로까지 점유하고 있어 안정상 위협은 더욱 심각한 지경이다.
문제는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자말적인 노력이 거의 없다는데 있다.우리 자신의 문제인데도 말이다.매년 증가되는 차량이 1백만대를 넘고있다.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만 5백만평이상의 주차장이 새로이 확보되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변은 온통 차량으로 뒤덮여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진정 자동차를 문명의 이기로 활용하자면 관리능력이 함께 따라가지 않으면 안된다.이제부터라도 차를갖는 사람은 편리한 이용과 함께 차고지를 포함하여 자기 차량의 관리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자세의 확립이 필요하다 하겠다.
1993-02-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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