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이의신청제 개정추진/특허등록후 6개월내로 시기 제한
수정 1993-02-05 00:00
입력 1993-02-05 00:00
특허청은 특허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이의신청제도를 현행 등록이전에서 등록이후 6개월안에 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허청은 심사관에 의한 심사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심사를 거쳐 등록전 일반인이 이의신청을 하도록 한 현행 제도가 출원의 심사처리기간을 늦춘다는 판단에 따라 연내로 법개정작업을 펼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만9천3백16건의 공고된 특허및 실용신안가운데 이의신청은 1백65건이며 이의성립은 57건으로 전체의 0.3%를 차지,신청률과 성립률이 매우 낮아 본래 취지를 못 살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청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난해 2년8개월 걸리던 심사처리 기간을 3개월정도 앞당길 수 있어 심사관 30여명의 증원 효과를 가져올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미국,독일등에서는 이미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도 준비를 하고 있다.
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특허법통일화조약에서도 빠른 권리부여를 위해 등록후 6개월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한편 특허청은 이의신청시기의 변경에 따라 발생할지도 모를 부실권리의 남용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기간동안에는 임시보호권리를 인정하는등의 보완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1993-02-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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