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의뢰한 라디오 분실때 보상받나(소비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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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05 00:00
입력 1993-02-05 00:00
◎품질보증기간 이내엔 교환·환불 가능

◇지난해 3월 구입한 휴대용 카세트 라디오가 사용한지 몇주 안돼 고장났다.그래서 구입한 상점에 수리를 의뢰했으나 막상 물건을 찾으러가니 이를 분실했다고 한다.구입처에서는 고장수리를 부탁받은 휴대용 카세트 라디오의 분실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고있다.어떻게해야 적절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다.<이용희·인천시 중구 선화동>



◇경제기획원에서 고시한 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해당 제품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해당되면 동일 제품으로 교환해주거나 구입가를 환불해주도록 되어있다.만일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된 후라면 정률 감가 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불해 주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이번 소비자 문의사례는 품질보증기간인 1년이내이므로 사업자가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해 주거나 구입가를 환불해줘야 한다.<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부>
1993-02-0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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