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유권(외언내언)
수정 1993-02-05 00:00
입력 1993-02-05 00:00
이때문에 DAT는 미국의 강력한 반발을 받는 제품이 되고 있다.아직 명문화를 이루지는 않았으나 미국은 88년 저작권법 개정시 DAT를 겨냥한 규제를 강화했고,EC는 지금 회원국들에게 DAT의 무제한적인 복제금지입법을 공식적으로 권유하고 있다.
일상화된 복사기만 해도 실은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터무니없는 저작권 침해기기이다.87년 일본에서 출판물의 복사실태가 조사된 일이 있다.연간 복사량은 1백59억장.이중 출판물 복사가 14억장으로 추정됐다.책의 권수로는 3천6백만권이고 이에 따른 출판사의 손실액을 3백49억엔으로 집계했다.
그래서 이미 유럽제국들은 사적복제에 대한 보상금제도까지 운용하고 있다.어차피 녹음·녹화를 통제할수 없으므로 아예 녹음·녹화기에서 저작권보상금을 받아내는 방법이다.미국과 일본도 이 제도를 올해부터 시작한다.
검찰이 지적소유권 침해범을 구속수사하겠다고 나섰다.위조상표 부착과 서적·음반·컴퓨터프로그램의 무단복제가 심화되고 있을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까지 저해하고 있음에 이제는 적극적 단속을 하겠다는 것이다.이 문제는 실은 국내적 과제가 아니라 국제적 난제이다.DAT처럼 제품자체가 국제적 규제대상이 될 정도로 지적소유권의 질서는 급변하고 있다.미국은 특히 우리의 컴퓨터프로그램 복제에 신경을 돋우고 있다.현재로서 50억달러규모로 손실을 본다고 말하고 있다.뉴미디어 기능이 아무리 좋아도,저작권보호만이 아니라 국익적 무역협상을 위해서도 규칙을 지키는게 좋을 것이다.
1993-02-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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