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이호정의원 기소/검찰/현역의원으론 처음/대선법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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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04 00:00
입력 1993-02-04 00:00
수원지검은 3일 지난 14대 대통령 선거당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시계등을 지역주민들에게 돌린 혐의로 입건된 국민당소속 이호정의원(54·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을 대통령선거법 위반(기부행위금지)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4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검찰에 입건된 현역의원이 기소되기는 처음이다.
1993-02-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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