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 등록제로 전환따라 자본금하한 완화/2천만원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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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04 00:00
입력 1993-02-04 00:00
상공부는 대외무역법의 개정으로 오는 7월1일부터 무역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됨에 따라 무역업체의 자본금규모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천만∼2천만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또 등록후 무역업자격유지를 위한 연간 수출입실적도 현행 50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하향조정하고 2년마다 무역업등록을 경신토록 하는 등록경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이와 함께 수출입실적이 50만달러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대폭 완화,5만달러 미만은 무역업허가를 취소하되 5만달러이상 50만달러 미만업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개월의 무역업효력정지 제재만을 내리기로 했다.

현행 대외무역법상 규정은 무역업허가를 받은 무역업체가 최근 2년중 어느 한해라도 수출입실적이 50만달러미만일 경우 무역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3-0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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