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해외부동산취득범위 확대/건설부 지원대책
수정 1993-02-04 00:00
입력 1993-02-04 00:00
건설부는 올해 건설업체의 해외부동산취득개발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해외건설취업자의 근로소득세 면세액을 상향조정하는등 해외건설활성화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서영택건설부장관은 3일 상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현대건설·동아건설·대우 등 해외건설업체 31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처음 허용한 해외부동산 취득개발범위를 주거용 건축물에서 상업용건축물까지 확대하고 해외건설취업자들의 근로소득세 면세액 기준을 현행 50만원에서 1백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장관은 또 『해외건설 진출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발주국가에 대한 건설외교를 대폭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오는 95년까지 매년 1천억달러규모가 발주될 중국에 건설주재관을 조속히 파견해 중국의 건설관련제도및 시장정보를 수집 배포하는등 국내업체들의 중국건설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건설부는 빠르면 올상반기중 현재 부이사관급 1명과 사무관급 1명등 2명을 중국에 건설주재관으로 보내기 위해 외무부와 협의중이며 건설외교강화방안으로는 동남아국가와 멕시코등 유망발주국과의 건설협력양해각서체결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서장관은 업계에 대해 ▲단순시공위주에서 기획·설계·시공·판매에 이르는 사업의 종합화및 기술개발 ▲중국·베트남·멕시코등 미개척시장에 대한 시장조사요원 상주파견및 지속적인 민간외교추진 ▲국내업체간 비교우위와 상호보완성을 바탕으로 한 민간자율합작진출등을 당부했다.
1993-0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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