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도시 소음규제/철도변 포함… 허용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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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03 00:00
입력 1993-02-03 00:00
앞으로는 중소도시에서도 정기적으로 소음측정이 실시되어 규제를 받게 되며 녹지지역 동식물보호지역도 소음기준이 마련되는등 소음공해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환경처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소음도측정체계종합개선방안」을 마련,올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환경처의 이같은 방침은 소음공해가 주거생활과 가장 밀접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 7대도시 64개지역 3백20개지점에서만 소음도 측정이 되고있고 소음기준마저 포괄적으로 되어있어 효과적인 규제가 되지않고있다는 지적에 따른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소음측정지역을 확대,현재 일반지역 도로변지역 공항지역에서만 측정하던 것에 철도변지역까지 확대하고 소음기준도 세분화시키기로 했다.
1993-02-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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