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상법 위헌심판/5·18동지회 청구방침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2/01/19930201022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2-01 00:00 입력 1993-02-01 00:00 【광주=최치봉기자】 5·18당시 구속자를 중심으로 결성된 「5·18광주민중항쟁 동지회」(5항동·회장 위인백)는 30일 하오 광주 YWCA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다. 1993-02-0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