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위자료로 현금 5천만원 받아(경제살롱)
수정 1993-02-01 00:00
입력 1993-02-01 00:00
○탈세땐 증여세 물려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그러나 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물릴 수 있다.
1993-02-0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