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위자료로 현금 5천만원 받아(경제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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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01 00:00
입력 1993-02-01 00:00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로 현금 5천만원을 받았다.증여세를 물어야 하나.

○탈세땐 증여세 물려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그러나 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물릴 수 있다.
1993-02-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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