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합격선이상 득점”/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조약돌)
수정 1993-01-30 00:00
입력 1993-01-30 00:00
박양은 소장에서 『교육평가원에서 발표한 모범답안을 본인 답안과 면밀히 대조한 결과 본인점수가 3백25점이 나온데다 고교담임선생님 및 입시학원 진학지도강사와 함께 여러차례 검토해도 도저히 3백25점이하가 될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면서 『본인이 응시한 가정대학 소비자아동학과의 합격선이 3백13점이므로 불합격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993-01-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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