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주식 반환소/현대건설 패소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1/30/19930130019010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1-30 00:00 입력 1993-01-30 00:00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강병섭부장판사)는 29일 현대건설이 80년 언론통폐합당시 국가에 무상기증 형식으로 빼앗긴 문화방송의 주식을 되돌려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주주확인등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가 끝났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1993-01-3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