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담보제한」 대폭 완화/비업무용 부동산도 대출용제공 허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1-30 00:00
입력 1993-01-30 00:00
◎이 재무 밝혀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금융지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5·8부동산투기억제대책의 3자담보제한규정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용만재무부장관은 29일 상공회의소에서 국회재무위원들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앞으로 부동산투기를 재발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3자담보와 관련한 제한규정의 해제를 검토,중소기업들이 담보부족으로 금융대출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지난해 7월16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과 여신중지부문에 해당되는 사치성·오락성 부동산·임대용 부동산 등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금까지는 92년 7월16일 이전에 보유한 부동산으로 사치성·유휴토지·비업무용·임대용등 여신금지대상 부동산이 아닐 경우에만 3자담보가 허용됐다.
1993-01-3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