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판결… 외압시비 불식/서·이 의원 대법판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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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1-30 00:00
입력 1993-01-30 00:00
◎“한낱판결은 정치의도” 야주장 무력화/“의원당선되면 모든죄 소멸” 관행에 쐐기

지난 89년부터 4년 가까이 계속됐던 민자당 서석재(58)·민주당 이부영의원(51)에 대한 공판이 29일 대법원이 선고를 내림으로써 일단 매듭지어졌다.

그러나 이날 판결로 서의원은 유죄가 확정돼 이날자로 의원직을 잃은 반면 이의원은 사건이 서울지법 합의부로 되돌아가 다시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질때까지 의원직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이들 두의원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 계류시 공판날짜가 장기간 미뤄지다가 29일로 전격 결정됨으로써 자칫 의원직상실까지 예고될 선고공판을 한꺼번에 결정된 것에 대해 정치성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며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었다.

예상대로 서의원은 징역1년·집행유예2년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으나 이의원사건은 4가지 혐의 가운데 노동쟁의조정법위반혐의가 파기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서의원에 대한 판결에서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거로 들어 인정해 법률적용미진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며 징역1년·집행유예2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박만호재판관이 주심인 이의원사건에서 재판부는 이의원에 대한 국가보안법·집시법·정기간행물 등록법위반등 3가지 혐의는 유죄확정을 한 반면 노동쟁의조정법위반혐의는 원심에서 법리오해가 있으므로 위법이라며 이 부분의 원심을 파기했다.

서의원의 경우는 통일민주당 사무총장이던 때인 89년 동해시 재선거때 민주당 이관형후보의 상대후보인 공화당 이홍섭후보를 5천만원에 매수한 것은 명백히 위법이며 증거까지 확보돼 유죄를 면키 어려웠다.

반면 이의원은 89년 전민련상임의장으로 범민족대회를 추진,국가보안법 혐의를 받았고 같은해 울산 현대중공업 장기파업도중 한 집회에 참가,연설해 노동쟁의조정법혐의도 추가됐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대중공업파업중에 열린 연설회의 성격이 당초 노동쟁의조정법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원심파기의 근거로 들었다.

즉 88년12월부터 89년3월까지 계속된 장기파업을 볼때 이기간중 열린 연설회는 공권력개입에 대한 항의를 주목적으로 했지 노동관계당사자가 근로조건개선을 위해 열린 것은 아니므로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못박았다.

따라서 이 부분의 원심이 파기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됐고 나머지 부분은 혐의내용이 유죄가 인정됐으나 4가지 범죄혐의가 경합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비록 한부분에 대한 원심판단의 잘못이 지적됐더라도 전체원심 자체를 파기했다.

일단 이들 두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볼때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이 사실관계와 법리의 적용을 엄격히 따져 올바르게 내린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더욱이 한창 고조됐던 노동쟁의를 다스리기 위해 일견 소홀하게 적용되던 노동관계법이 이번 사건처럼 제동이 걸렸다는 면에서도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회의원에 당선만 되면 이전의 모든 불법사항은 잠잠해진다는 잘못된 인식을 이번 판결에서 바로잡았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뒤에 남는 여운은 이번 공판에 참석했던 일부 야당의원들의 『사법부 만세』란 외침뒤에서 결코 개운치만은 않은것도 사실이다.

대법원 계류뒤 기약없이 연기를 거듭하며 재판지연에 대해 한마디 이유를 대지 않던 대법원이 이날 갑자기(적어도 재판부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 선고일을 잡은 것은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논란을 떨쳐버리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다.

김영삼차기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단행될 사면에 이들 두의원이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강한 추측도 있고 보면 「사면전 형확정」이란 수순에 부합한다는 논리이다.

물론 법무부와 민자당은 사면의 성격을 놓고 고심은 하고 있지만 재판진행중인 사건까지 사면대상이 될 일반사면이 단행되면 서의원과 이의원 모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에 비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 「정치적 외압부인」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은 옳으나 시기는 부적절했다」는 뒷맛을 남겼다 하겠다.<최철호기자>
1993-0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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