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행각 차지혁씨/검찰 징역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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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1-29 00:00
입력 1993-01-29 00:00
서울지검 공판부 송기헌검사는 28일 혼인을 빙자해 거액의 돈을 가로채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동차 서비스 대행업체인 시티플랜 대표 차지혁피고인(39)에게 사기죄 등을 적용,징역 10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동종전과가 있는데다 혼인을 빙자하는 등의 사기행각을 통해 거액의 돈을 가로채고도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주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춰,중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차피고인은 90년 3월 자신의 학력이 국졸이면서도 미국 예일대 출신 경제학박사라고 속이고 K대 교수의 딸에게 결혼을 빙자해 접근,『회사설립에 필요하다』며 모두 21차례에 걸쳐 5억여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모두 6억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었다.
1993-01-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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