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행각 차지혁씨/검찰 징역10년 구형
수정 1993-01-29 00:00
입력 1993-01-29 00:00
검찰은 논고문에서 『동종전과가 있는데다 혼인을 빙자하는 등의 사기행각을 통해 거액의 돈을 가로채고도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주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춰,중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차피고인은 90년 3월 자신의 학력이 국졸이면서도 미국 예일대 출신 경제학박사라고 속이고 K대 교수의 딸에게 결혼을 빙자해 접근,『회사설립에 필요하다』며 모두 21차례에 걸쳐 5억여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모두 6억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었다.
1993-01-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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