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신탁제 시행/새달부터… 증서로 은행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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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1-29 00:00
입력 1993-01-29 00:00
오는 2월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부동산신탁회사에 부동산을 맡기고 수익증권을 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자금을빌릴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저당권을 설정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재무부는 28일 기업의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시간낭비를 줄이기 위해 미국 등 선진국에서 활용되는 부동산담보신탁제를 도입,2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위탁자)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 맡긴 뒤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제도이다.

현재 부동산신탁회사는 한국감정원의 자회사인 한국부동산신탁과 성업공사의 자회사인 대한부동산신탁이 지난해부터 영업중이다.
1993-0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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