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의 사법관/채수인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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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1-29 00:00
입력 1993-01-29 00:00
이부영 민주당최고위원이 피고인인 국가보안법등 위반사건이 대법원 판결공판에서 파기환송되어야 한다는 민주당의원총회 결의는 국민들을 매우 의아스럽게 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위한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의 권한을 같은 삼부의 하나인 입법부 국회의원들이 훼손시켰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동안 법원을 「정권의 시녀」라고 비판하며 사법권의 독립을 누구보다 소리높이 외쳐오던 야당인 민주당의원들이 스스로 이같은 행태를 보인 까닭이다.

게다가 전날인 27일 민주당의 이기택대표가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민주개혁의 철저한 추진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하고 국가의 도덕성 회복과 기강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었기에 더욱 그렇다.

물론 그동안 정치관련 재판이 때로는 공정성을 잃고 현실과 야합함으로써 사법권 행사에 의문이 제기된 일도 없지 않았었다.

또한 사법행정이 시대변화에 적응하기보다는 보수의 명분아래 안주의 길을 걸어온 경우도 부인할 수 없다.

이번 이최고위원사건과 민자당 서석재의원 선고일이 똑같이 29일로 결정된 것도 다른 복선이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다시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이에대해 공교롭게 선고일이 같은 날이 됐을 뿐이며 다른 의미는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서의원사건은 상고된지 1년,이최고위원사건은 무려 3년을 끌어온 장기미제사건이라는 데서도 정치권을 의식해 재판이 미루어지지 않았나하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단순히 「정황증거」만으로 문제의 본질을 뒤엎으려 한다면 그야말로 사법부 자체를 부인하는 행위에 다름 아닐 것이다.

「정황」으로만 따지자면 「재판연기」를 요구했던 민주당이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파기환송」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공세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생각된다.

문민시대를 맞아 새출발을 다짐하고있는 제1야당인 민주당의원들이 사법권의 권위를 앞장서 훼손시키는 것은 말과 행동을 달리하는 구태에 다름아닌 것이다.

더욱이 민주당의 이번 결의는 선고일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재판부에 어떤 압력을 작용시키려는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지울 수 없다.

대선패배와 김대중전대표의 정계은퇴로 무력감에 빠져든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저버리지않고 수권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보다 대의에 충실하고 멀리 바라보는 시야가 필요할 것이다.
1993-01-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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