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반덤핑남용,제소 등 강경대응해야(사설)
수정 1993-01-29 00:00
입력 1993-01-29 00:00
EC(유럽공동체)는 즉각 대미보복조치를 시사,미국과의 무역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나섰으며 포철도 철강산업의 문제를 통상문제로 풀려는 미국의 정책은 방향일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미국은 이미 2개월전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상계관세예비판정을 내려 한국산 철강제품은 미국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했다.
철강제품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몇개월동안 한미간에는 통상현안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예정으로 있다.지적재산권보호문제,쇠고기쿼터증량문제,반도체에 대한 최종판정,금융시장개방 문제가 있으며 미국의 자동차메이커들은 한국산자동차에 대한 반덤핑제소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듯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때리면 맞는」식의 과거의패턴에서 헤어날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이번 철강제품 덤핑예비판정의 경우만 하더라도 미국의 일방적 잣대로 결론이 나지않도록 철저한 대비는 물론 EC등과 연대,예비판정의 부당성을 들어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등에 제소하는 등 강경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덤핑의 요소가 있는 부분은 덤핑판정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으나 그 한계를 넘어 부당하게 고율의 덤핑률을 맞을 수는 없는 것이다.
사실 미국의 반덤핑제도는 GATT등 다자간무역규범에 비추어 많은 문제가 있다.부당한 조사개시의 가능성이 크며 조사자체가 형평이 결여되어 있을뿐 아니라 덤핑마진율의 산정이 미국의 잣대로만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때문에 GATT로부터 GATT규범의 침해판정을 수차례 받았다.특히 반덤핑제도는 덤핑판정 이전에라도 제소만으로 수입기피현상을 일으켜 수출업자에게는 큰 타격을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증거없이도 제소가 남발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반덤핑과 상계관세의 남발이 장기적으로 미국산업의 경쟁력을 해치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작년11월 한국철강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이후 미국내 해당제품의 가격이 15%나 상승,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미철강업계가 오히려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을 미정부는 깊이 음미해야 한다.미국은 무분별한 덤핑제도의 활용이 미국산업의 장기적 발전은 물론 질서있는 국제무역의 확대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993-01-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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