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목재 사장 등 3명/서울지법,보석 기각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1/28/19930128023013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1-28 00:00 입력 1993-01-28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정호영부장판사)는 27일 현대종합목재의 국민당선거운동지원과 관련,대통령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사 음용기사장(53),정운학부사장(57),최갑순상무(50)등 3명이 낸 보석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1993-01-2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