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의보 조제료 새달 15%선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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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1-28 00:00
입력 1993-01-28 00:00
약국에서 의료보험으로 약을 조제할때 환자의 부담금이 다음달부터 평균 15%이상 대폭 줄어든다.

보사부는 27일 약국 의료보험 환자의 본인부담금 산정기준을 현행 1천7백원에서 4천원으로 상향조정하는등 본인부담금을 평균 15.3% 줄여 새달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그리고 약제비가 4천원이하일 경우에의 환자 본인부담금은 1일분이 7백원,2일분 9백원,3일분 1천5백원으로 조정했다.
1993-01-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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