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의보 조제료 새달 15%선 인하
수정 1993-01-28 00:00
입력 1993-01-28 00:00
보사부는 27일 약국 의료보험 환자의 본인부담금 산정기준을 현행 1천7백원에서 4천원으로 상향조정하는등 본인부담금을 평균 15.3% 줄여 새달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그리고 약제비가 4천원이하일 경우에의 환자 본인부담금은 1일분이 7백원,2일분 9백원,3일분 1천5백원으로 조정했다.
1993-01-2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