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일씨 쌍문4동 행정서기 시정발전부문 수상(모범공무원)
수정 1993-01-28 00:00
입력 1993-01-28 00:00
도봉구 쌍문4동사무소 지방행정서기 조령일씨는 지난 89년 구청 기획감사과에 근무할 때 조례·규칙·훈령·예규등 구의 각종 법규집을 한데묶은 「도봉구 자치법규집」을 발간하는데 주요 역할을 했다.
4개월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법규정비에 힘써 22개 자치구가운데 처음으로 마련한 1천쪽짜리의 이 법규집은 분리돼 있던 1백20여개의 자치법규를 모두 담고있어 지금도 구행정의 기본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다.
그는 이와함께 구의 소송업무를 도맡아 처리하면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등의 각종 행정소송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등의 민사소송등에서 승소하도록 이끌어 구재정을 절감하는데도 크게 기여했다.
지난해에는 동사무소의 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장애인 전용화장실을 따로 마련하는등 지체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힘쓰기도 했다.
그는 또 해마다 2차례씩 1백여명의 불우노인을 모시고 위안잔치를 여는가하면 모든 동민이 참여하는 주민체육대회와 동정보고회를 열어 민과 관의 신뢰관계를 두텁게 했다.
그는 지난 81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임용된이래 줄곧 동사무소등 일선행정 개선에 최선을 다한 모범공무원이다.<문>
1993-01-2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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