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취직미끼 4천만원 가로채
수정 1993-01-27 00:00
입력 1993-01-27 00:00
이들은 지난해 5월25일 돈거래관계로 알게 된 임모씨(38·여)에게 『잘 아는 미대사관 고위층에게 부탁해 남편을 대사관 사무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교제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같은해 6월16일까지 4차례에 걸쳐 4천3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1993-01-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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