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대사면/일반사면이냐 특별사면이냐/민자당·법무부 의견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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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1-27 00:00
입력 1993-01-27 00:00
법무부는 2월초 사면의 기준과 대상자등 내용을 김차기대통령에 보고할 예정이나 아직 사면의 종류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측은 특별사면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민자당·인수위측은 일반사면으로해 수혜대상자를 대폭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민자당과 인수위측은 이번 사면과 관련,『30여년만에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대화합이라는 차원에서 사면의 폭이 대폭 확대돼야 하며 경미한 범죄의 전과도 말소돼야 한다』며 특별사면이 아닌 일반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민자당과 인수위는 전과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벌금·구류·과태료의 전과까지 말소시킬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과 인수위가 원하는 일반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사면대상범죄를 대통령이 정한뒤 국회동의로 시행되며 이때 그 대상이 「죄를 범한 자」로 확대돼 법원선고효력이 사라질 뿐 아니라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수사중인 피의자·수배자등도 공소권이 소멸돼 혜택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일단사면대상자에 ▲피해를 변제한 경제사범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반성의 빛이 뚜렷한 형확정자등을 우선 포함시키되 나머지 재소자는 복역기간등 기준을 완화해 적용,대상을 늘릴 방침을 세워놓고 있기는 하다.
법무부측은 일반형사범은 형기의 3분의2이상 복역한 초범,과실범과 가석방중인자 또는 형집행정지후 15년이상 경과한 유기수의 잔형집행 면제조치등을 취할 계획이며 초범·과실범중 형의 3분의1을 복역한 재소자의 감형과 일부공안사범 가운데 간첩·선거사범을 제외한 1월31일 현재 형이 확정된 사람을 사면할 방침이다.
법무부안대로라면 대략 3천명 가량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산된다.
법무부는 그러나 민자당·인수위안대로라면 조직폭력배·치기배·가정파괴범등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돼야 할 범죄인들까지 대거출소,또다시 범죄발생이 증가함으로써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일반사면의 경우 48년 정부출범이후 지금까지 6차례만 시행됐고 81년 뒤에는 한번도 실시되지 않았으며 범죄를 저지르고 수배된 사람까지 사면되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보상은 영원히 받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최철호기자>
1993-01-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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