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 2천5백명 적발/허가증 타인대여
수정 1993-01-27 00:00
입력 1993-01-27 00:00
이번에 적발된 중개업자들에 대해서는 각 시·군·구청이 3월말까지 사실을 확인한뒤 중개업 허가취소와 함께 형사고발된다.
현행 부동산 중개업법은 자격증 등을 빌려준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자격증 등을 빌려서 중개업소를 운영한 무허가 중개행위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건설부는 이와 함께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이 중개업허가를 받는 사례도 적발,소속기관에 통보했다.
1993-0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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