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폐지 입찰제 도입/대법,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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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1-26 00:00
입력 1993-01-26 00:00
◎압류물건 처리관련 비리막게/상반기중 서울지역 시범실시

시행과정에서 각종 부조리등 논란이 많았던 법원의 경매제가 폐지되고 입찰제가 도입된다.

대법원은 25일 경매담합에 따른 비리를 없애기 위해 지금까지의 법원에 압류된 동·부동산 처리 방식인 경매제를 폐지하고 입찰제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규칙 개정안」을 마련,올 상반기중 서울지역 법원에서 시범실시키로 했다.

대법원은 또 특정일간지 광고에 부정기적으로 싣던 경매내역고시방법을 고쳐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입찰내역을 전일간지에 게재,일반인들의 입찰기회를 넓힐 방침이다.

대법원의 이같은 방안은 현행 경매제도가 수십년동안 시행되면서 경매참가자들이 담합,낙찰 또는 유찰을 시키거나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 일반인들의 경매참여를 막는 부조리가 만연돼 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운영돼 온 경매제는 경락예정가를 경매참가인들이 말로 신청하는 호가방식을 통해 최고가격을 부른 경매참가인이 해당 동·부동산을 경락받는 것이나 상대방의 신청가격을 미리 알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담합등의 시비가 끊이지 않고 이에 따른 비리가 많았다.

이번에 대법원이 도입할 입찰제는 매수희망자와 입찰대상물 신청가액등을 공개하지 않고 입찰당일 입찰용지에 신청가액을 써넣어 법원관계자가 이를 확인해 최고호가인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이같은 입찰제를 ▲특정일에 응찰자가 모두 모여 응찰하는 「기일입찰」과 ▲1∼2주일전에 공고된 입찰내역을 보고 응찰자들이 응찰대상을 적은 입찰용지를 법원으로 우송하는 「기간입찰」등 2가지 방안을 모두 시행해 본뒤 적절한 방식을 채택할 방침이다.
1993-01-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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