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반 제약사에 매매 허용/병원적출물 인체조직이외는 매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1-26 00:00
입력 1993-01-26 00:00
◎보사부 입법예고

앞으로 병원적출물 처리업자도 병·의원에서 태반을 수거해 의약품제조업체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인체조직을 제외한 모든 적출물은 매몰 처리해야 한다.

보사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적출물등 처리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관계부처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의약품제조업체가 병·의원으로부터 기증형식으로 공급받았던 태반에 대한 공급권을 적출물처리업자에게도 인정,태반을 수거해 태반을 원료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약업체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적출물의 범위에 거즈와 혈액백을 새로 추가하는 한편 일회용주사기와 수액세트도 매몰처리토록 규정,인체조직물을 제외한 모든 적출물은 매몰 처리토록 했다.

이와함께 적출물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해 적출물은 배출단계부터 일반쓰레기와 분리 관리토록 하고 적출물처리업자와 의료기관은 적출물 종류별로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되 그 실적을 정기적으로 시·도지사에게 보고토록 했다.



이밖에 적출물처리업자 지정요건을 강화,지정신청때에는 적출물처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했으며 의료기관별로 적출물처리 전담요원을 지정토록 했다.

지난 91년말 기준으로 태반·사태아·탈지면·일회용주사기 및 수액세트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적출물은 연간 약 3천2백t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태반·사태아등 인체적출물이 13.5%이며 기타물질이 86.5%이다.
1993-01-2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