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헙업계 종사자 산재법적용 논란
수정 1993-01-26 00:00
입력 1993-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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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보험업은 산재발생 위험이 거의 없는데다 근로자가 재해를 당했을 때 보험사별로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고 있다』면서『보험업이 산재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이에 따른 보험료 지출로 보험사의 부담만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보험사 근로자가 산재법 적용 대상이 될 경우 보험사들이 부담할 연간 보험료는 생보사 24억원,손보사 10억원 등 모두 34억원이다.
1993-01-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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