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자녀 장학금 18억 지급/근로복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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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1-25 00:00
입력 1993-01-25 00:00
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사(사장 심대섭)는 24일 전국 중·고교에 재학중인 산업재해 근로자 자녀 3천4백명에게 올해분 장학금으로 18억2천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산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이 장학금의 수혜대상은 사망또는 신체장해등급 1∼7급및 상병보상연금(1∼3급,근로자의 자녀로 교육부가 인정하는 각급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만 해당된다.



이들에게는 입학금을 비롯해 수업료 육성회비 학생회비등 정기적으로 학교에 납부하는 학자금 전액이 지급되며 공공직업훈련원의 훈련생에게는 본인이 부담하는 식비 전액도 지급한다.

장학금을 원하는 학생은 다음달 27일까지 복지공사 본사및 지방사업소 또는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1993-01-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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