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수 연 2회 수질검사/보사부/결과공표후 기준초과땐 즉각 보완
수정 1993-01-25 00:00
입력 1993-01-25 00:00
보사부는 음용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수질검사와는 별도로 수도물,간이급수시설,옹달샘(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를 연2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동시에 기준초과시설에 대해서는 즉각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24일 보사부가 마련한 올해 음용수 수질검사계획에 따르면 전국의 5백71개 정수장과 1천3백개 가정수도전에 대해 국립보건원,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민간합동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농어촌지역의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실시,수질이 불량한 시설은 정수시설 개선,정수약품 대체 등을 통해 보다 나은 음용수를 공급키로 했다.
또 등산로·사찰 등의 약수터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일제히 실시,그 결과를 안내판에 게시,부착하는 한편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폐쇄조치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올 하반기부터 음용수의 수질기준을 현재 33개 항목에서 37개로 늘리는 등 수질검사기준을 강화하고 수질검사결과는 즉시 공표키로 했다.
1993-01-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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