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명의 종중땅 증여 과세시점은 언젠가(경제살롱)
수정 1993-01-25 00:00
입력 1993-01-25 00:00
○실제증여시기 기준
종전의 국세청 시행령에는 증여를 확인한 시점(귀하의 경우는 92년 10월)을 기준으로 과세토록 돼 있었다.그러나 대법원에서 이 규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 최근 시행령을 개정,과세시점을 실제 증여시점으로 바꿨다.따라서 귀하에게 92년의 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다.귀하가 실제 증여받은 90년은 공시지가가 적용되기 이전이므로 당시의 내무부 기준시가에 의해 세액이 결정된다.귀하가 받은 통지서는 결정 전 안내이기 때문에 세액조정이 가능하다.<국세청 재산세3과>
1993-01-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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