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통상마찰 산업협력으로 풀어야(사설)
수정 1993-01-25 00:00
입력 1993-01-25 00:00
실제로 통상협상을 전담할 USTR(무역대표부)의 캔터대표는 상원인준청문회에서 『통상대상국에 대한 시장개방을 공세적으로 촉구하고 외국의 무역장벽을 낮추는데는 슈퍼 301조의 부활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미국신정부의 출범을 전후해서 미국세청은 한국기업의 미현지법인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미통상관계에 있어서는 투자환경완화문제,금융시장개방문제,지적재산권보호,반도체 반덤핑문제등 쌍무적인것 뿐아니라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관련된 쌀시장개방문제등 다자간문제등 대소현안이 적지않다.미국통상정책의 강도에 따라 우리의 무역및 산업정책이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는 사실에서 클린턴행정부의 통상정책 흐름을 예의 주시하면서 신속하고도 적절한 우리의 대응전략이 있어야만하겠다.
그동안 국내시장의 꾸준한 개방노력에 힘입어 한미간 무역은 균형상태를 잡아가고 있어 이제 양국은 통상마찰이라는 소극적 차원이 아니라 산업협력을 통해 한단계 높은 차원의 통상관계의 전개가 바람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미국은 국내경제문제해결을 위해 투자촉진과 고용기회의 확대등 경제활성화의 수단으로서 통상압력이라는 재래식수단에만 의존한다면 이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미국이 경제활성화를 꾀하고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상실됐던 미국산업의 경쟁력우위를 확보하는데서 시작돼야 할것이다.
다만 양국간의 통상문제에 있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첫째 서로의 이해부족에 따른 오해가 발생돼서는 안되겠다는 것,둘째 신뢰를 바탕으로한 통상관계의 유지가 필요하고,셋째는 상호보완적인 산업협력의 전개가 이뤄져야 하겠다는 것이다.과거 한국내의 민간과소비추방운동이 마치 수입개방을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져 양국통상관계가 경색된 것과 같은 사례는 없어야겠다는 것이다.
또 지적소유권보호문제에서와 같이 한번 약속한 것은 이행함으로써 통상신뢰를 확보해야 한다.어려움이 있으면 이를 상대방에 납득시키고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확고한 자세의 확립이 중요할 것이다.미국도 민간차원의 문제를 국가적통상차원으로 확대,압력을 강화하는것은 억제해야 한다.한미간에는 기술개발능력과 이를 응용해서 활용하는 생산능력면에서 보완적인 협력요소가 많다.특히 하이테크산업에 있어서 양국간 협력이 증진된다면 통상마찰의 해소는 물론 양국 산업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될것이다.
1993-01-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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