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동씨 공판 연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1-22 00:00
입력 1993-01-22 00:00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륭웅부장판사)는 21일 5공비리사건과 관련,대통령경호실법 위반(직권남용)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안기부장 장세동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변호인과 검찰측이 변론재개신청을 해옴에따라 다음달 9일 공판을 다시 열어 증인 채택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변호인단은 이에앞서 지난 20일 문제가 된 일해재단(현세종재단)영빈관 건립목적과 관련한 증인신청등을 위해 변론을 재개해 달라는 요청을 재판부에 냈으며 검찰도 이에맞서 공소유지를 위해 같은 요청을 했다.
1993-01-2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