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자국식 회계기준 일방적용/반도체덤핑 마찰 초래
수정 1993-01-22 00:00
입력 1993-01-22 00:00
한·미 양국의 회계기준 차이가 양국간 반도체 통상마찰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21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미정부가 반도체 생산원가와 판매가를 산정하면서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을 인정하지 않고 미국식 회계기준을 적용,국내 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미국측은 지난 13일 국내업체에 보내온 반도체 덤핑혐의 실사보고서에서 이같은 입장을 보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덤핑판정을 내릴 경우 최소한 10%이상의 반덤핑 관세가 예상돼 국내업체의 타격이 우려된다.
미국은 국내 회계기준상 당연히 인정되는 연구개발비와 설비투자비 등에 대한 감가상각과 국내 세법상 인정되는 세제혜택을 전혀 인정치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내 회계기준은 설비투자비등을 연차적으로 상각해 나가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미국은 주로 단기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따라서 미국식으로 국산 반도체의 원가를 계산할 경우 원가에 반영되는 비용이 늘어 상대적으로 국내 업체가 낮은 가격에 수출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국제회계전문가들은 수출국의 회계기준을 인정해주는 것이 국제 관행임에도 최근 미상무부나 무역대표부(USTR)가 우리나라에 대해 이러한 관행을 무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업체들은 오는 26일까지 미국측 실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돼있으며 오는 2월초 제소자측과 함께 청문회에 참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1993-01-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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