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영 방북기 게재/창비주간 집유선고
수정 1993-01-21 00:00
입력 1993-01-21 00:00
재판부는 그러나 『이피고인이 게재한 북한방문기는 북한사회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넘어 북한체제의 상대적 우월성과 김일성의 지도력을 편향되게 찬양하고 있어 이적표현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적표현물 배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1993-01-2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