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특수지 근무수당 38.8% 인상
수정 1993-01-21 00:00
입력 1993-01-21 00:00
근무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나 부서에서 일하는 지방공무원의 특수지 근무수당이 평균 38.8% 오른다.
정부는 20일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고쳐 한달에 7천∼2만3천원씩 차별지급되던 특수지 근무수당을 1만∼3만1천원씩으로 올리기로 확정,이달부터 실시 적용키로 했다.
이를 근무지별로 보면 특지는 2만3천원에서 3만1천원으로,갑지는 1만7천원에서 2만4천원으로,을지는 1만2천원에서 1만7천원으로,병지는 7천원에서 1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와 함께 시군 농촌지도소 등의 농촌진흥기관에서 농기계의 조작 또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1993-01-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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