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 규제 완화/4층이상건물 측면부착 허용/내무부 입법예고
수정 1993-01-20 00:00
입력 1993-01-20 00:00
내무부는 19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폭10m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만 세로로 한줄만 설치토록했던 건물벽면 돌출간판을 건물폭에 관계없이 모두 설치할 수있게 하고 폭10m이상 건물은 10m마다 한줄씩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4층이상 건물의 창문이 없는 측면에만 허용했던 간판을 창문이 있는 측면에도 창문은 가리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업지역에서는 건물측면에도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1993-01-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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