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넘는 토지수용 보상비/모두 채권으로 지급
수정 1993-01-20 00:00
입력 1993-01-20 00:00
정부는 택지개발,도로와 철도건설등 각종 공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토지채권의 발행대상을 현행 1억원 초과금액에서 3천만원 초과금액으로 대폭 확대,3천만원을 넘는 보상비는 모두 토지채권으로 지급키로 했다.
19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91년말 토지수용법을 개정해 채권보상제를 도입했으나 발행대상이 지나치게 높아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이같은 내용의 토지수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금주중 입법예고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토지채권의 발행이율을 현행 연 13.5%에서 13%로 낮추기로 하고 재무부와 협의중이다.
토지채권은 각종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해 수용되는 땅가운데 부재지주가 소유한 땅이나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또는 소유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발행되며 상환기간은 5년이내인데 대개 3년만기로 운용하고 있다.
1993-0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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