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사건 한준수씨/검찰,징역2년 구형
수정 1993-01-19 00:00
입력 1993-01-19 00:00
대전지검 특수부는 18일 대전지법 형사합의부(부장판사 박병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피고인과 당시 민자당 연기군지구당 위원장으로 총선에 출마했던 임재길피고인(51)등 2명에게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죄를 적용,각각 징역 2년을 구형하고 한피고인에게 격려금으로 선거자금을 지원한 이종국 전 충남지사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1993-01-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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