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름 도용 복역자/치사혐의 수배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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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1-19 00:00
입력 1993-01-19 00:00
서울마포경찰서는 18일 상해치사혐의로 수배받아오다 폭력주거침입·강제추행혐의로 붙잡히게 되자 동거녀의 전남편이름을 도용,교도소에 복역중인 김길주씨(47·전과13범·주거부정)를 상해치사혐의로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추가송치했다.

김씨는 87년 3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176의1 영흥목공소에서 사소한 말싸움끝에 고모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다 90년 4월 마산경찰서에 붙잡히게 되자 동거하면서 알게된 고모씨(41)의 전남편 윤모씨(44)라고 속여 현재 윤씨의 이름으로 마산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윤씨가 지난 14대 대통령선거때 투표용지가 나오지 않아 동사무소에 알아본 결과 자신이 복역중인 자로 기록돼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김씨는 윤씨이름을 도용한뒤 손가락을 시멘트바닥에 비벼 지문까지 없애 검찰과 경찰의 눈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90년 구속돼 징역4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 오는 2월 특별사면으로 출감될 예정이었다.
1993-01-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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