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 새해사업 설계 한두진회장에 듣는다(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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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1-19 00:00
입력 1993-01-19 00:00
◎의보수가 매년초인상 정례화 추진/중소병원 중기법혜택 받도록 노력

『대한병원협회는 올해에도 의료계 현안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건전한 병원문화정립과 중소병원의 육성책 마련,그리고 회원병원들의 고충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두진 병원협회장은 이를 위해 의보수가 1·4분기 인상정례화,의보진료비 심사기구 독립,자동차보험수가 제장,병원관련 세제개편등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보수가 문제에 관한 병협의 입장은 몇년째 일반에게 주장해 왔듯이 인상폭 보다는 인상시기의 연초 정례화에 비중을 두고 있다.한회자은 『병원들이 최소한의 의욕을 갖고 일할 정도의 수가인상도 필요하지만 예산편성과 임금협상을 고려할 때 인상시기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최소한 2월 이전에는 인상률이 결정될 수 있도록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또 병협은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던 의료보험진료비 심사기구 독립법안 입법화도 의협 등과 공동보조를 취해 올 안에는 마무리,진료비 부당삭감에 따른병원들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한편 대형병원들이 잇따라 문을 열면서 중소병원들의 의사·간호사의 구인난과 재정난을 못견디고 도산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에서 병원에 대한 세금경감 및 금융지원확대를 요구하는 병협의 목소리는 어느해보다 크다.한회장은 『현행 종합병원의 소득표준율은 29%로 술집등 유흥업소보다 5%나 높은 실정』이라며 불합리한 세네를 개선하고 병원에 대한 장기저리의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92년을 「중소병원 육성의 해」로 정해 나름대로 사기진작에 힘써왔지만 기대에 못미쳤다고 판단,올해에는 이들 병원이 중소기업 기본법상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의 입법과 관련,병협은 난동행위 규제 및 제3자개입 금지를 명문화하고 보험자의 기금분담 및 갹출금을 조정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그러나 미국등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의료분쟁조정법이 자칫 잘못 운용되면 국민의 부담만 기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협은 또 회원병원들의 애로사항을 앞장서 해결해 준다는 방침 아래 지난 1월부터 협회안에 「애로처리실」을 신설,운영해오고 있는 데 점차 조직을 확대·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한회장은 의료질의 향상과 건전한 병원문화 창출은 의료계의 노력만으로 이뤄질 수 없음을 강조하며 국민의 협조와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아쉽다고 말했다.
1993-01-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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