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자 어음할인/“중기위주 전환을”/보험사 불건전관행 시정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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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1-19 00:00
입력 1993-01-19 00:00
◎이 재무,제2금융권대표 간담

이용만재무부장관은 18일 『보험회사들중 상당수가 1인당 보험가입한도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여러사람의 이름으로 분할판매하고 보험상품의 금리를 인가된 수준보다 높이는등 각종 변칙거래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험사의 이같은 불건전 거래관행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또 단자·종금사등에 대해 『풍문에 따라 중소기업에 빌려준 자금을 회수하는 일이 없도록 심사기능을 강화하라』고 지적했다.

상호신용금고업계에 대해서는 『지난해 일어난 대형사고는 대부분 경영자의 그릇된 의식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금고종사자의 의식과 자질향상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장관은 이날 보험사 사장단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단자·종금·리스사장단간담회와 상호신용금고업계간담회를 잇따라 갖고 각업계에 이같이 당부했다.

이장관은 보험업계의 변칙거래관행을 지적한뒤 『앞으로 법규를 위반하거나 방만한 경영으로 회사가 부실해질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또 단자사 사장등에는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고 중개어음제도가 대기업 위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어음할인은 중소기업위주로 해달라』고 강조했다.

상호신용금고관계자들에게는 『서민과 영세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에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1993-0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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