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이상 절전건물 전기요금 20% 감면
수정 1993-01-19 00:00
입력 1993-01-19 00:00
동자부는 18일 연간 전기사용량이 4백만㎾H 이상인 건물로,일반용 및 교육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법인이 전기사용량을 91년보다 10% 이상 줄였을 경우에는 절전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해 3월 사용분 전기요금(4월달에 고지)에서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예컨대 전기를 대량으로 쓰는 어느 백화점 건물이 92년 중 전기사용량을 91년보다 13%인 71만㎾H를 줄였다면,전기요금 감면액은 절전량 71만㎾H에 작년도 일반용 평균 요금단가(㎾H당 84.6원)의 20%에 해당하는 17원을 곱한 1천2백7만원이 된다.
1993-0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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