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지구입주 감세(해외정보)
수정 1993-01-18 00:00
입력 1993-01-18 00:00
통일안에 따르면 첨단산업 개발지구에 입주한 기업들은 입주 승인일로부터 법인소득세를 15% 감면받고,생산제품 중 70%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은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또 공장 가동일부터 2년간은 소득세를 면제받고 외국자본이 새로 설립한 기업은 이익이 나는 해로부터 2년간 소득세 면제혜택을 받는다.
감면 및 면제기간이 끝난 뒤에도 세금을 내기 어려운 기업은 추가적으로 그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1993-01-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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