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약품 관리강화/판매원 표기 의무화/보사부,지침 개정
수정 1993-01-17 00:00
입력 1993-01-17 00:00
이에따라 수입의약품의 경우 표시사항란에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전문 또는 일반의약품·국가검정의약품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수입자와 판매원이 다를경우에 대비,판매원도 반드시 표기토록 했다.
또한 수입화장품,은단,전자모기향과 같은 의약부외품과 붕대,거즈등 위생용품에도 사용상 주의사항및 판매원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토록 하고 특히 의약부외품은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화장품으로 잘못 알고 사용하지 않도록 의약부외품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했다.
1993-01-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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