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장영자씨 부부/세금취소소 일부 승소
수정 1993-01-16 00:00
입력 1993-01-16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서측이 이들이 부부인 점을 감안하지 않고 각각 개인으로 인정,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당시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소득에마저 소득세를 부과한 것 또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1993-01-1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