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오락 어린이 미·가서도 발작/일사에 261만불 손배소
수정 1993-01-16 00:00
입력 1993-01-16 00:00
교도통신은 『게임중에 어린이가 간질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사례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최소한 9건이 보고되고 있다』고 전하고 『미국이 텔리비전 게임기의 최대시장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조사할 경우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미 미시간주에 거주하는 로라 모세리양(20)과 로라양의 아버지 조젤라씨는 지난 91년 1월 미국 닌텐도와 게임기 판매 완구점등을 상대로 군재판소에 생애 의료비를 포함,건강상 피해를 준데 대한 손해 배상금으로 2백61만달러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993-01-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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