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암아파트 공사대금 상가 등 현물로 받아/하도급업자 진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1-14 00:00
입력 1993-01-14 00:00
【청주=김동진기자】 청주 우암상가아파트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검찰과 경찰은 13일 건물 신축 당시 우암종합상가(대표 최계일)로 부터 하도급을 받아 미장공사를 맡았던 장모씨(39)와 소방설비 공사를 맡았던 황모씨(56)등 공사 관련자 2명을 불러 부실시공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관련기사 21면>

이날 조사에서 장씨는 공사 시작부터 완공까지 자신이 데리고 있던 인부들과 함께 미장공사를 맡았으며 공사대금은 현금으로 받지않고 아파트와 상가 등을 대물 변제형식으로 받았다고 진술했다.
1993-01-1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