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중에 사망땐 국가서 배상해야”/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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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1-14 00:00
입력 1993-01-14 00:00
서울민사지법 합의19부(재판장 오세립부장판사)는 13일 김영숙씨(여·성남시 태평동)가 아들 오영복군(사망당시 21세)(이 군복무기간중 헌병대구치소에 수감중 같이 수감됐던 사람들로부터 폭행당해 숨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1993-01-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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