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암아파트 붕괴 1주일/부실시공 물증찾기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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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1-14 00:00
입력 1993-01-14 00:00
청주 우암상가아파트 화재·붕괴사고가 발생 만1주일이 되도록 화재원인은 물론 건물붕괴원인등에 대한 당국의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고있어 조속한 사고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을 바라는 유가족·이재민과 시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검·경합동수사반(반장 강정일 청주지검부장검사)은 지난7일 사건발생후 13일현재 현장목격자·화재감식및 건축전문가등 20여명을 불러 정황조사와 현장조사를 벌여 이번사고가 부실시공→화재→건물붕괴라는 심증을 굳혔으나 부실시공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검·경수사반은 이 사건수사를 위해 20여명으로 수사반을 보강,건축주 최계일씨(42)와 설계감리자 이학로씨(72)등 붕괴원인규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으나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이처럼 수사가 겉돌고 있는데대해 ▲건축주등 주요관련자들이 행방을 감춘데다 ▲사고직후 사체발굴과 생존자구조를 위해 현장을 크게 훼손,현장보존이 미흡했고 ▲아파트가 지은지 11년이 지나 당시 건축관련서류등이 대부분 폐기된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수사반은 일단 이번 화재사고의 원인이 상가아파트 지상1층에서 난방기구과열이나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보고 건물붕괴의 원인 역시 화재당시의 고열이 건물기둥과 보(보)에 들어있는 철근에 전달돼 휘어지면서 기둥과 보가 잇따라 붕괴,건물전체가 일시에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고있다.
다시말해 기둥과 보의 철근의 굵기와 배치간격,기둥과 보 속의 철근을 감싸고 있는 피복 콘크리트의 강도가 미달될 경우 화재로 인해 건물이 붕괴될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2일 현장을 조사한 콘크리트학회 오창희교수(60·한양대)등 건축전문가들은 사고건물의 기둥과 보에 들어있는 철근의 규격과 배치간격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에 따라 수사반은 피복콘크리트의 시멘트 혼합비율등 강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장에서 철근과 콘크리트등을 떼어내 전문감정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것이다.
수사반은 수사초기에 화재→LP가스폭발→건물붕괴순으로 사고과정을 추정했으나 붕괴현장에서 발견된 LP가스통 72개가 모두 폭발되지 않은채 발견됐으며 폭발음을 듣지 못했다는 주민들의 진술에 따라 폭발 가능성은 배제한채 붕괴원인을 찾고 있다.
수사반은 또 이 건물이 당초 5층으로 설계됐었으나 건축허가과정에서 3층으로 허가됐다가 다시 4층과 5층 옥탑부분을 증축한 사실을 밝혀내고 허가당시 설계도면상의 결함이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전문가의 정밀분석을 의뢰해 놓고 있으나 이 역시 아직 회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검·경은 붕괴의 원인이 부실공사로 드러날 경우 건축주·시공자·설계및 감리자등을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또 건물의 허가·준공과 관련한 당시 시청공무원들에게는 경우에 따라 직무유기죄가 적용될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부실공사여부가 먼저 가려져야 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건축주 최씨와 설계감리자 이씨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 수사관계자는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 80여명의 사상자와 수십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이번 사건수사가 장기화되거나 자칫 미궁에 빠질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청주=한만교기자>
1993-01-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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